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743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6,192원과 그 중 42,718,112원에 대하여 2003. 10. 29.부터 200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6,192원과 그 중 42,718,112원에 대하여 2003. 10. 29.부터 200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