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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7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2006. 7.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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