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19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21,022원과 그 중 20,720,908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21,022원과 그 중 20,720,908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06.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