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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73374
양수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5,194,445원 및 그중 96,98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 취득 1)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케이씨유동화회사’라 한다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48157호로 E,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 19. ‘E, F은 연대하여 케이씨유동화회사에 330,508,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케이씨유동화회사는 2006. 12. 28.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7. 10. 1.경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E의 사망과 피고들의 한정승인 1) E은 2008. 12.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A, C, D은 2013. 2. 4.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376호로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2.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3) 피고 B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3687호로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액 2014. 9.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원리금은 합계 735,583,336원이고, 그중 대출원금은 290,966,1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의 사망으로 인하여 E의 채무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45,194,445원(= 735,583,336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96,988,701원(= 290,966,105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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