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1,737,667원 및 그중 각 6,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 취득 1)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D, E를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1. 1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86,143,320원 및 그중 241,341,283원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2)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5. 25.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의 사망과 피고들의 한정승인 1) D는 2007. 3. 17. 사망하여 D의 자녀인 E와 피고 A, B, C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C은 2014. 12. 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1091호로 D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3) 피고 B는 2014. 12. 9.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1113호로 D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4) 피고 A은 2014. 12. 15.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1122호로 D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액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원금은 241,329,151원, 2007. 5. 25.까지의 미지급이자는 485,621,520원,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726,950,671원(= 241,329,151원 485,621,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D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