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5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G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26,640,863원 및 그중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망 F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중 원금 2억 4,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F는 2018. 6.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가 있는데,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684호로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1.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2018. 7. 11. 당시 302,162,015원(= 대출원금 3억 원 약정이자 45,058원 2,116,95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는 26,640,863원(= 62,162,015×3/7,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25,714,286원(= 60,000,000×3/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는 각 17,760,576원(= 62,162,015×2/7)및 그중 각 17,142,857원(= 60,000,000×2/7)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