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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9627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0. 골프채 세트를 21,500,000원에 구입하고, 2015. 10. 9.경 E에게 위 골프채를 빌려주었는데, E은 위 골프채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 3,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의미로 원고에게 액면 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E은 2016. 3. 16. 사망하였고, E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990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소극재산 목록에 원고에 대한 21,5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기재하였고, 2016. 12. 1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골프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이 원고에게 골프채를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분의 비율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50,000원(골프채 대금 21,5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망인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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