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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112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B 및 E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51403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10. 28. “피고 B은 신성총업 주식회사, E, 서라벌관광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신성총업 주식회사, F, 서라벌관광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1998. 10. 13.부터 2003. 10. 9.까지는 연 18%, 200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3. 11. 20.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28.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04. 7.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A, C, D 및 G가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B, A, C, D 및 G는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1403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8. 9. 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양수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 중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1998. 10. 13.부터 2003. 10. 9.까지는 연 18%, 200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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