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9 2014고정84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까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2년 동안 봉급 약 1억 원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서 출입문 손잡이에 각목 2개를 가로로 막아 놓아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08:2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손잡이에 길이 약 2미터 정도의 쇠파이프 2개를 X자로 걸어 놓고서 쇠줄로 된 자전거용 자물쇠를 잠가 놓아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5여분동안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