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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 이르러 그곳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사무실을 통하여 진열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국산제품 액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용선반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고 창문을 뜯어내고 창고를 통하여 진열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옆에 놓여있던 공구통 내 드라이버로 진열매장의 출입문 손잡이 안쪽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연 다음 그곳 진열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이태리제품 콘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7. 01:44경 위 가구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진열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를 들고 출입문 밖에 가져다둔 다음, 다시 진열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를 들고 출입문 앞에 가져다두고, 또 다시 진열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자기제품 공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제품 장식품 4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황동촛대 1개 등을 들고 출입문 앞에 가져간 다음 위 모든 물건을 택시를 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7. 02:32경 위 가구점에 이르러 위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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