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3. 3. 10. 05:00경 인천 서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들은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E 등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 주점 업주인 F 등에 의해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평소 행태를 알고 있는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잠궈 놓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3. 3. 10. 05:10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온 각목 2개를 출입문 앞에 세워 놓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에 흔들어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E, G, F 등 주점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