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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16:00경 남양주시 C상가건축조합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60%를 공매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배제한 채 위 ‘G호텔’을 단독으로 점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H에게 연락하여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H은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 각각 연락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7. 5. 00:30경 위 ‘G호텔’ 앞에서 X 등에게 호텔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근무 중인 피해자 및 직원 Y, Z, AA를 밖으로 내보내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쇠사슬을 출입문 손잡이에 건 후 자물쇠로 이를 시정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 책상을 출입문 앞에 놓아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 I, J, K, L, M, N, O은 P, Q, R, S, T, U,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인 위 ‘G호텔’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G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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