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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6. 14:02 경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화성시 C 2 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2013년 경 위 회사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분양 받고 이를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손실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약 15분에 걸쳐 벨을 누르고 “ 문 열어 봐, 문 열어! 총각 문 열어 봐! ”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1:19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 대표이사 만나러 왔다.

왜 대표이사가 못 나와! ”라고 소리를 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약 11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13:54 경부터 같은 날 14:01 경까지 위 1 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 나오라 고 그래, 대표이사가 왜 못 나와! ”라고 소리를 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발로 차 약 7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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