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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나836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판 단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3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18.자로 반소장까지 제출하면서 다툰 사실, 제1심 법원은 2016. 9. 20.로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을 2016. 10. 11.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 9. 23. 피고의 어머니인 B이 위 기일변경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6. 10.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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