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⑴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독촉사건 담당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7동 170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보정한 주소인 “당진시 C”로 재차 송달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3. 6. 18. 소송절차로 회부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보정한 주소인 “의왕시 D, 지층동 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하여 2014. 10. 14. 동거인인 피고의 어머니 E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