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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나796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유한회사 C,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피고 E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판단

1) 피고 E은, 위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이 송달불능으로 되었으면 제1심 법원으로서는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2017. 1. 23. 제1심 판결의 존재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6. 3.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 E의 주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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