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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15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정본이 2015. 8. 14.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5. 9. 16.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5. 2.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기재한 ‘서울 은평구 F 801호’에서 피고의 답변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5. 5. 13.자 제1차 변론기일 및 2015. 6. 10.자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한 다음 제2차 변론기일에서 고지받은 2015. 7. 15.자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5. 7. 15.자 선고기일에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원고가 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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