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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나157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판 단 ⑴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독촉사건 담당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03동 160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C이 2015. 3. 6.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5. 3. 18. 독촉사건 담당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여 피고의 자녀인 D이 2015. 6. 9.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 7.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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