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18:5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 로터리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매장 앞 도로를 신복 로터리 방향에서 신 삼호 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