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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8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2: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2: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맞은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산들 마을 사거리 쪽에서 중산 10 단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3세 )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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