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2. 00:28 경 충북 진천군 중앙서로 89에 있는 진천 교성 주공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서로 90에 있는 ‘ 네네 치킨’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44』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6. 08:3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삼호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양로 798번 길 21 앞 도로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2017 고단 2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