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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8노74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한 번 손짓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붙잡고 3회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 2회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이 힘을 가하는 모습과 그 힘의 세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한 차례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위 영상에도 부합하므로, 멱살을 잡아 흔든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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