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은 결코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는 점, ②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분명하게 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바(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참조), 원심 제1차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