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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5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7 고 정 1903 상 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타박상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폭행의 점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설치한 비디오카메라를 치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상해의 점은 피해자 F가 밖으로 나가던

J에게 욕설을 하기에 더 이상의 충돌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비록 자신이 입은 피해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인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 밖에 나가서 피해자 F의 옷을 움켜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현관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흔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 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G는 피해자 F 바로 뒤쪽에서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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