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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8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집(2층)의 창문을 잡아 흔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담장에 올라 가스배관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사람들만 출입이 허락된 다세대 주택의 담장을 밟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잡았고, 담장 안쪽은 다세대 주택의 위요지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창문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잡은 것을 넘어서 창문을 잡아 흔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이 사건 당일 ‘지번 옆 건물 앞에서 도둑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며/ 검정색 반팔티/ 1872라고 등에 써 있다고/ 왼손에 검정색 시계 착용/ 바지 착용/ 짧은 머리/ 뒤모습이 20대 후반 정도로 보인다고/ 현재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175센티, 보통체격/ 현재도 있다고 하며/ 담벼락에 붙어 있다고’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현재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 현재도 담벼락에 붙어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창문을 잡아 흔들었다는 내용은 없다.

② G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2018. 8. 16. 00:20쯤 창문을 내다보는데 담 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옆집 가스배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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