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인정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있기에 그만 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로 질문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