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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주점 문을 손괴한 적도 없다.

2. 판단 폭행 및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주점 문을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와 태양, 재물 손괴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다거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괴의 고의 없이 주점 문이 손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사이에 술 주문 및 도우미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있었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엉겨 붙는 상황이 되었다.

2)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던

H은 경찰의 참고인조사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주방에서 나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할퀴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상황이 되었다’, ‘ 제가 피해 자를 주점 내 대기실에 들어가도록 밀어 피해자, F, R가 대기실에 있게 되었고, 대기 실 문을 막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 인의 폭행, 재물 손괴에 관한 사진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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