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회사 일산 지점 ’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500,000원을 60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2013. 12. 19.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E 싼 타 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2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금 가운데 2,580,000원만 변제한 상황에서, 2014. 6. 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대출업자에게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목록 조회화면, 상담 표, 심사 대내외정보, 할부신청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조회,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