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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1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0.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에 있는 ‘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A8 승용 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990만 원을 대출 받아 그때부터 2014. 3. 1.까지 36개월 간 매월 210만 원의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4,9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경 위와 같이 총 36회의 승용차 할부 대출금 중 12회만 납부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할부금 납부금액 확인)

1. 채무자 기본자료, 심사 표,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통지 공고, 매도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횡 령 범행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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