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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7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대출을 받고, 같은 날 채권 가액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저당권 자인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해 설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할부대출 약정 시 2010. 11. 19.부터 2013. 10. 25.까지 36개월 간 매월 할부금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해야 함에도 6,732,829원만 납부하고, 대출 원금 8,267,171원 상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2. 7. 경 부산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성명 불상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저당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고소 대리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자산 양수도 계약 등, 내용 증명우편(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내용 증명우편(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심사 표( 중고차), 심사 대내외정보, 상품 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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