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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550만원의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로 B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5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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