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수입 차 판매 대리점에서 D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사로부터 56,880,000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56,8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대한 1억 5,000만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차량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신 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D), 채권 양도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확정사건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56,88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채권자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버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권자인 E에게 차량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