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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3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 채권 및 제반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 )에서 ‘B’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270,000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5일 약정이 자율 27.9%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위 조건으로 담보 설정된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은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 계약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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