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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1]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에 있는 영호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신녕파출소 방면에서 화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차 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3. 20. 20:10경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천시 F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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