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74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10. 3. 09:1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에 있는 부귀사 입구 삼거리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왼쪽 끝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망인이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2012. 10. 11. 07:35경 뇌간기능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F은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9. 8.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2호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35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