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10. 3. 09:1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에 있는 부귀사 입구 삼거리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왼쪽 끝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망인이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2012. 10. 11. 07:35경 뇌간기능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F은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9. 8.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2호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35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