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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송로 1029 청통네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녕면 방면에서 하양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송로 1029 청통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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