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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605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 11: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문과 뒷휀더 부위 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1차로로 방향이 틀어져 1차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C 차량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C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9,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뒤늦게 발견한 전방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사전에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미리 예견하여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격 직후 급제동과 같은 적절한 대응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이러한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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