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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1:47 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청송 얼음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문 내동에 있는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7 경 경북 영천시 중앙동 1길 56 보훈회관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동 다 숲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피의 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려 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312,5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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