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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4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새벽 시간불상 무렵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 유리문을 손괴한 후 깨진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C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04: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주점에서 주점 옆 소화전에 보관된 현관문 열쇠를 꺼내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와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F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0. 04: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음식점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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