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새벽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3.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환풍구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파손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5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05: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빈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60만원 및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L, M, N, G, D, J, O, P, Q, R)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