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현관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린 검정색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2:4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후, 그곳 벽걸이 박스 내에 들어있는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01:50경 J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을 뒤졌으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02:05경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일제 회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02:28경 O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가 운영하는 ‘Q’의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혼자 텔레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