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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3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32] 피고인은 2016. 8. 5.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 창문이 바깥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한 뒤에 주점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칠 의도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어놓았다.

피고인은 2016. 8. 6. 01:15경 위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리 열어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진액 1박스와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961]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부터 05:00경 새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미용실 앞 출입문을 강제로 옆으로 밀고 침입하여 미용실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확인, 정관장 홍삼 피해 물품 확인보고)

1. 현장 주변 시시티브이(CCTV) 영상 사진 자료, 시시티브이 영상 [2016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지문 감정 인정사항 확인; 2016. 8. 22. 수신-유전자 성분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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