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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14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8. 03:0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05:2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2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4. 05:5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5. 03: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23. 04:00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잠겨 있어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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