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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2 2019고단19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붉은색 벽돌로 출입문 옆 유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95,000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 02:4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8. 19:0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21:35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과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7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소지한 벽돌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깨진 유리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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