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8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원룸 501호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418호에서, 2015. 3.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711호에서 인터넷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판매자들 로부터 공급 받은 가방, 지갑, 스카프 등의 위조 명품 및 다이어트 식품 등을 인터넷 블 로그나 카카오 스토리( 아이 디 I)에 광고 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경 위 F 원룸 501호에서 상표권 자인 ‘ 프라다 에스. 피. 에이‘ 사의 상표인 ‘ 프라다’ (PRADA, 등록번호 제 350206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대금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J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274회에 걸쳐 실제 판매대금 합계 1억 50,747,700원, 정품 시가 합계 금 6억 31,114,34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하고, 2015. 4. 29. 경 위 H 건물 711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 구 찌 오구 찌 에스. 피. 에이’ 사의 상표( 등록번호 제 1062872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등 위조 상품 3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1)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