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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7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빌딩 3 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카카오 스토리 어 플 리 케이 션에 ‘C’, ‘D’, ‘E’ 등의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위조 유명 상표 제품을 홍보ㆍ판매하는 자이고, F, G, H는 피고 인의 직원이었다.

1.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2015. 4. 21.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 에이’ 의 등록 상표인 ‘PRADA( 등록번호: 제 0350206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8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 제품 총 2,754점 판매 가액 합계 171,340,100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5. 7. 16.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 로렉스 에스아’ 의 등록 상표인 ‘ROLEX( 등록번호: 제 0012364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 제품 총 96점 정품 시가 합계 639,228,585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판매의 점과 보관의 점에 대해 상표 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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