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2.경 원고가 피고의 남편 C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27.경 원고로부터 16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95,429,600원을 교부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공갈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단544호로 기소되어 2017. 7.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95,42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9. 이 법원 2017년 금 제35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위 형사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기재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