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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8871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23. 08:00경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전남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사고로 오른쪽 대퇴골 원위부 과간이 분쇄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H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고 I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K(상호 변경 전 M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3,682,540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K의 요청에 따라 K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가.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85%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 피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서도 J와 K이 L에 지급한 보험금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J와 K이 L에 지급한 보험금은 L이 보험금으로 해당 진료 병원에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J와 K으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이익이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된 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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