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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9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토지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 2, 6, 7,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9. 8. 12. 강원 정선군 E 전 4,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1. 10. 중순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2011. 10. 25. 1,000만 원, 2011. 10. 31. 500만 원, 2011. 12. 16. 1,000만 원, 2012. 1. 13.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2013. 12. 13. 이 법원 2013고단5096호 사기 사건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3,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손해배상금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1,8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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