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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단200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동생으로, C이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운영하던 ‘E’ 식당을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5. 원고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합계 1,000만 원의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2017. 9. 6. 피고에게 차용합니다.

이자 날짜는 2017. 10. 6.부터 15만 원 지불합니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9. 초순경 원고로부터 식당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2017년 (여백) 피고에게 차용합니다. 이자 날짜는 2017년 (여백)부터 10만 원 지불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7. 9. 8.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0. 1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25만 원(5,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이 사건 제1 차용증서상 3,000만 원 이 사건 제2 차용증서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차용증서상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언니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것인데, 위 돈은 C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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